반응형 건설기계관리법1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교육 이수 번호판 없이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운전 ○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19. 12. 26.)됨에 따라 기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시행 '21. 1. 16.) ※ 관련 근거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4의 2호 ○ 교육대상 - 기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포크, 램 등의 화물 적재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장비 ○ 교육과정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3톤 미만 지게차) ※ .. 2022.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