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급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활용 자료(6)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_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실행전략 1]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ㅇ(적격 수급업체 선정) - 예시를 참고하여 도급업체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신규 도급·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통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존에 계약한 업체의 경우 현장 내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 수준이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안전·보건 비용 및 기간)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과 수행기간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도급업체 관리 규정 내에 작성하고, 적절히 이행되는지 반기에 1회 점검하여야 .. 2022.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