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22.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