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계획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외버스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필요한 인력. 예산 확보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외버스 사업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한다. - 각 법인. 기업. 기관마다 유해. 위험요인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의 수와 예산의 규모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안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안전업무] ①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안전점검, 보수. 보강, 안전조치 업무) 수행 ② 안전계획 이행 ③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사항(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유해. 위험요인 발견. 신고 시 안전조치 등 개선 업무) 이행 *.. 2022.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