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관리체제1 [보도자료]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내용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2.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 (현장점검의 날)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 투.. 2022.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