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성평가 인정1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이렇게 받으세요 1. 위험성평가 컨설팅이란?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활동으로, 전체 공정(작업) 중 일부 또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 포인트를 중점 컨설팅 실시 2.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대상은? □ 전 업종(건설업 제외)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건설업종 :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3.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방법은?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제출 (사업장 당 매년 2회 신청 가능)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가능(사업장 회원으로 회원 가입 시) 4. 위험성평가 인정이.. 2022.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