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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49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구 착용 추락 재해 예방 보호구 : 안전대 ▷ 안전대 착용의 필요성 건축. 구조물 등의 추락 위험장소에는 추락 방지 시설 등 적절한 필요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이거나 조치의 구조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또는 난간으로부터 상체를 내밀 경우 등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추락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필요 조치 장소 추락 위험 지점 필요한 조치 건축.구조물, 작업장, 기계.설비, 작업발판, 통로, 계단, 건널다리 - 떨어질 위험이 있는 : 바닥개구부 : 가장자리 : 슬레이트 등의 재료로 덮은 지붕 위 :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등 - 덮개 - 안전난간(손잡이 포함) - 울 또는 방책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의 종류 장소 성능 필요한 조치 안전 그네식 .. 2022. 1. 28.
이동식 비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추락재해 예방 : 이동식 비계 ▷ 이동식 비계 사용 작업 중 추락 -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 사망재해는 ① 작업발판 설치 불량, ②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벽이음, 아웃트리거 등 넘어짐 방지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 ▷ 이동식 비계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 이동식 비계가 뒤로 밀리면서 추락 - 예방대책 : 바퀴 구름 방지 조치(브레이크 잠금 또는 쐐기 고정 후, 아웃트리거 설치) 2. 근로자 탑승 상태에서 이동 중 추락 - 예방대책 : 근로자 탑승 상태에서 이동 금지 3. 발판 끝부분에서 작업 중 추락 - 예방대책 : 발판 끝부분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 4. 작업 중 발판의 수평 개구부로 추락 - 예방대책 : 작업 발판 누락 없이 견고히 설치 5. 주틀을 밟고 내려오던 중 추.. 2022. 1. 27.
[보도자료]새해 안전보건계획 세우셨나요?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 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승인제도가 더욱 내실 있데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도 개요 □ 내용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였으며.. 2022. 1. 26.
[보도자료]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 제조업 등 2천여 개소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가 직접 방문 컨설팅 신청기간: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 요인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컨설팅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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