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 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승인제도가 더욱 내실 있데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도 개요
□ 내용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를 부과함.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대상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2. 전년도 시공능력 평가액(토목. 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장별 산업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아래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음
1.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3.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4. 안전.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 수립
□ 벌칙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참고자료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 소식-공지사항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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