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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919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였다.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 등’ 등 정의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으며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의 확보 의무”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과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밖에 중대재해 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중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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