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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22. 2. 17.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교육 이수 번호판 없이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운전 ○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19. 12. 26.)됨에 따라 기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시행 '21. 1. 16.) ※ 관련 근거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4의 2호 ○ 교육대상 - 기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포크, 램 등의 화물 적재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장비 ○ 교육과정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3톤 미만 지게차) ※ .. 2022. 2. 4.
[보도자료]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한국전력과 하청업체 책임자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11.5.(금) 감전사고로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21.11.5.(금) 한국전력 하청 근로자가 전기 연결 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 21.12.27.(월) 한국전력 지사장(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과(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감전사고가 발생한 한국전력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11.29.~12.14.)하여 다수의 ..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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