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관리계획1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위한 안전보건계획수립 실무 1. 관련 법과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에서 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2021.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