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인증1 산업용 리프트 안전인증 개정 사항 1. 안전인증 개정 시행일 : 2020년 07월 17일 2. 변경 내용 구분 현행 개정 명 칭 일반작업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구동방식 권동식, 윈치식, 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적재하중 0.5톤 이상 제한없음 운행거리 3m 이상 16m 이하 운반속도 제한없음 18m/min 이하 조작방식 제한없음 수동 또는 반자동 (반자동 : 운반구 및 화물반입구 출입문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경우 스위치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는 방식) 안전인증 제외대상 - 적재하중 0.5톤 이하 - 간이리프트 - 운반구 운행거리 3m 이하 - 바닥면적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 3. 안내사항 (1) 산업용 리프트 적용범위 이외의 리프트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적용받도록 안내 (2) 권동식 및 .. 2022.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