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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인증 개정 시행일 : 2020년 07월 17일
2. 변경 내용
구분 | 현행 | 개정 |
명 칭 | 일반작업용 리프트 | 산업용 리프트 |
구동방식 | 권동식, 윈치식, 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
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
적재하중 | 0.5톤 이상 | 제한없음 |
운행거리 | 3m 이상 | 16m 이하 |
운반속도 | 제한없음 | 18m/min 이하 |
조작방식 | 제한없음 | 수동 또는 반자동 (반자동 : 운반구 및 화물반입구 출입문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경우 스위치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는 방식) |
안전인증 제외대상 | - 적재하중 0.5톤 이하 - 간이리프트 - 운반구 운행거리 3m 이하 |
- 바닥면적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 |
3. 안내사항
(1) 산업용 리프트 적용범위 이외의 리프트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적용받도록 안내
(2) 권동식 및 윈치식 리프트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로 설치 안내
(3) 운행거리 16m 이상의 리프트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음.
4. 안전인증 개정 시행일 이후 업무처리 방안
(1) 2020년 07월 17일 이전에 서면심사가 완료된 경우, 2020년 07월 17일 이후라도 일반 작업용 일반 작업용 리프트로 제품심사 신청하였으면 일반 작업용 리프트 기준 적용
(2) 2020년 07월 17일 이전에 서면심사가 접수되었고 서면 도서에 리프트의 설치장소 및 설치시기(시공계약서)등이 명기되어있는 경우 서면심사가 시행일 이후가 되더라도 일반 작업용 리프트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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