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도급 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 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 수급업체에서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위험성, 안전보건상의 ..
2022.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