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 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 수급업체에서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 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 운영
▶ 법정검사 수검 및 방호조치 구비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제공
○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실시
▶ 도급작업 공정별로 작업 전, 중, 후 안전점검 실시
- 화재. 폭발, 질식,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필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 안전점검으로 지적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이행
- 안전조치 완료 전 작업중지 등의 관리방안 구비
○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확인
▶ 작업 재개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조치 이행자와 완료 확인자를 별도 조직(부서)으로 구성하고, 완료 확인 결과에 따른 작업 개시 승인자는 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의 책임자급으로 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결과를 관련 작업자에게 주지
○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결정
▶ 수리, 정비 작업 시 Lock-out/Tag-out 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업체 상호 간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락체계 구비 - 유. 무선 연락망, FAX, 온라인 시스템 등의 소통 채널 운영
▶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 혼재될 경우 안전회의를 수시 개최, 작업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 및 위험작업의 시기 조정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 도급작업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화재폭발, 질식 등의 안전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의 피해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조직 구성원이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 포함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별로 필요한 주가에 따라 훈련 실시
- 훈련 종료 후 성과 평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 재검토
-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소방서 등)과 전문 의료기관의 연락체계 포함
○ 원. 하청 작업자 현황 관리 및 출입통제
▶ 도급 작업장의 원. 하청 작업자에 대한 출입관리 절차서 구비
▶ 도급 작업장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제 장소 구획
▶ 안전통로 등 이동경로 준수 여부, 필요한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 외부인 출입 시 위험요인 및 준수사항 안내, 출입허가 필요한 작업구역 설정 및 대여 보호구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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