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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49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 확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 →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 2.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 3. 남아 있는 유해. 위험요인 →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 세부 작업 내용 : 공기압축기 예시 -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 중 80~90% 정도는 가능성을 낮추는 대책 - 중대성을 낮추려면 본질적, 근원적 대책이 필요함 2022. 2. 2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외버스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필요한 인력. 예산 확보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외버스 사업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한다. - 각 법인. 기업. 기관마다 유해. 위험요인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의 수와 예산의 규모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안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안전업무] ①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안전점검, 보수. 보강, 안전조치 업무) 수행 ② 안전계획 이행 ③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사항(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유해. 위험요인 발견. 신고 시 안전조치 등 개선 업무) 이행 *.. 2022. 2. 21.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해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별 해설 1. 개념 □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2.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2022. 2. 18.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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