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별 해설
1. 개념
□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2.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됨
-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사망은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지겁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란
-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예시) 화재. 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함
-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 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같은 업체로부터 구매 또는 대여 등을 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그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치료의 기간은 재해 조사의 신속성과 법적 명확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함
○ 치료 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 치료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
○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작업** 등을 말함
*[예시]
▲ 염화비닐. 유기주석. 메틸브로마이드. 일산화탄소 ▲ 납 또는 그 화합물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이산화질소
▲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등
**[예시]
▲ 보건의료 종사자의 종사 작업(혈액 관련) ▲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
▲ 오염된 냉각수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는 작업 ▲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하는 작업
▲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유해요인의 동일성"이란,
-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생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직업성 질병
○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함
-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① 중금속. 유기용제 중독, ②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③ 기온. 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들며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 시행령은 제2조 별표 1에서 ① 인과관계의 명확성, ②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및 ③ 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직업성 질병을 24가지로 규정함
□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 '발생한 시점'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등 사고성 재해와 유사하여 직업성 질병 여부 및 인과관계 등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질병이므로,
-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을 발생일로 판단함
- 아울러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관련- 편 8~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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