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업종별 자율점검표
-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
→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 보급 예정(22.01월 말)
→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에 컨설팅 실시
→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 자율점검표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 실시 및 컨설팅 지원
→ 1월 12일, ’ 22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릿 및 ‘21년 사고사례집 등도 현장 배포
→ 지자체가 수행·발주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 지차체 산재예방 매뉴얼‘ 배포
→ 중대재해 발생 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 개설·운영 : 필요한 정보 제 때에 제공
2.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 건설업 중소 현장: 패트롤 점검, 초소규모 현장 : 지붕공사,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
제조업 : 고위험 기계 사업장 중심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대폭 확대
→ 클린사업을 통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
→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캠페인 실시
3.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휴게시설 설치 지원
→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 이행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가칭) 설치 추진
→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산업안전지도관(가칭) 신설 추진(1차 안전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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