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11.5.(금) 감전사고로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21.11.5.(금) 한국전력 하청 근로자가 전기 연결 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 21.12.27.(월) 한국전력 지사장(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과(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감전사고가 발생한 한국전력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11.29.~12.14.)하여 다수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4803,480만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1년에 한국전력 전기공사에서 총 8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응하여 ‘21.12.16.(목) 한국전력에 ’’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강력하게 지도하였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 본부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 ’ 22.1.27.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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