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종의 특성
□ 주유소
국내에 수입되는 원유는 원유정제시설을 통해 LPG, 휘발유, 등유, 경유 등으로 분리되며, 분리된 정제 제품들을 탱크로리, 선박, 송유관, 열차 등을 통해 저유소로 1차 보내진다. 저유소에 저장된 제품들은 대리점을 통해 주유소로 보내지거나(폴 주유소), 바로 주유소로 보내져 고객에게 서비스하게 된다. 현재 전국에 13,200개 이상의 주유소가 영업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포함 3~5인이 관리하며, 주유설비와 세차설비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주유소는 인화성 물질인 LPG, 휘발유 등을 보관하고 있는 특성상 정전기 등으로 인한 폭발·화재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시로 유조차(탱크로리)가 출입하고 있어 작업자나 설비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 또한, 자동세차기 정비, 보수, 청소 중 왕복 또는 회전부에 끼임,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기기기에 의한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 공정∙작업별 개요
가. <주요 설비> 탱크로리, 주유기, 지하저장탱크, 세차기, 공기압축기 등
나. 유해∙위험요인
• 눈, 물기 등에 의한 넘어짐
• 휘발유 등 위험물의 지식 부족에 의한 사고
• 원료 오 주입 등에 의한 폭발・화재
• 위험물 하역작업 중 폭발・화재
• 적재 및 하역 주변 불꽃 등 점화원에 의한 폭발・화재
• 저장탱크 유증기 및 통기관 내부 역화로 인한 폭발・화재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에 취급 장소에서의 폭발・화재
• 주유차량과 주유기와의 부딪힘
• 주유 중 유증기에 폭발・화재
• 세차기 가동 중 작동범위 내 출입 끼임 위험
• 세차기 점검, 보수 중 끼임, 감전
• 공기압축기 등 점검 중 끼임, 감전
• 신규 작업자에 의한 재해위험
• 폭발・화재 발생 시의 조치 미흡에 의한 확산
• 유증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다. 예방대책
• 바닥상태 확인 및 수시 제거
• 물질 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지, 교육 철저
• 배관 색깔 또는 명칭 표기, 접속구 동일 규격 사용
• 하역 작업 중 위험물 취급자 입회, 접지 등 정전기 제거 조치, 규정 유속 및 바텀 로딩 준수, 안전수칙 게시
• 불꽃, 전기 스파크 발생행위 금지 및 소화기 비치
• 통기관 또는 통기 밸브 설치, 화염 방지기 또는 인화 방지망 설치
• 환기 등을 고려하여 폭발 위험장소 구분 설정 관리 및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설치
• 주유기 충돌 방지 포스트, 펜스 등 설치
• 차량 운전 정지, 차량 유도 철저, 제전복 등 보호구 착용, 화기엄금 등
• 세차기 작동 중 출입 금지 조치 및 경고표지 설치
• 점검, 보수 중 전원 차단 및 조작 금지 표지 부착
• 회전부 방호덮개 및 전기∙기계기구 외함 접지 실시
• 신규자 등 작업내용, 위험성 등 교육 안전수칙 게시
• 소화기 사용, 차단장치, 대응 조치 등 교육, 수칙 게시
•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및 보호구 착용
라.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법 제12조(안전보건 표지의 12조( 부착 등)
• 제3조(전도의 방지)
•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제230조(제230조(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 제269조(제269조(화염 방지기의 설치 등)
• 제311조(제311조(폭발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3. 주유 및 탱크로리 유류이송 작업
가. 관련 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 안전보건규칙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 안전보건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 안전보건규칙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 안전보건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 KOSHA GUIDE E-13-2012(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서의 재해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E-89-201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나. 유해·위험 요인
• 탱크로리 상부 및 사다리 이동 시 떨어짐 위험
• 저장탱크 연료 이송작업 중 화재 폭발 위험
• 차량 주유 작업 중 화재 위험
• 차량과 주유 작업자 부딪힘 위험
다. 재해예방대책
(1) 탱크로리 유류 이송 작업
• 탱크로리 상부에 올라갈 경우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 차량은 평평한 곳에 주·정차하고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 적재·하역 작업 시 차량의 시동을 정지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제동 한다.
• 접속구는 동일 규격(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 탱크로리 적재·하역 작업 시 규정 유속 및 바텀 로딩(Bottom Loading)을 준수한다.
※ 바텀 로딩 바텀 로딩(Bottom Loading) : 이송 배관이나 호스를 거의 탱크 바닥까지 내려 자유낙하에 의한 정전기 축적을 최소화하는 이송 방법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교환 적재를 금지한다.
※ 교환 적재 : 증기압이 낮은 제품을 이전에 증기압이 높은 제품이 담겼던 곳에 적재하는 것(예 : 휘발유를 담았던 탱크에 경유나 등유를 적재)
• 차량의 펌프를 이용하지 않고 적재·하역할 경우 차량의 키를 뽑아 위험물 취급자에게 보관한다.
• 정전기 축적을 예방하기 위하여 탱크로리 차체를 접지한다.
• 주변에 초기 대처를 위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이송 작업 시 위험물 취급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 혼유 되지 않도록 배관의 색깔이나 명칭을 명기하고, 확실히 확인하여 호스를 접속한다.
• 유증기 회수설비를 활용하여 유증기를 회수하고, 이송작업 시 불꽃, 기계적인 마찰,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시한다.
• 취급 유류에 대한 MSDS(물질 안전보건자료) 비치하고, 관련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2) 차량 주유 작업
① 차량과 근로자(주유기)와의 부딪힘 예방
• 진입 차량을 주시하며 운전자와의 부딪힘에 대비하여 충분한 거리에서 유도한다.
• 차량의 시설물 부딪힘에 대비하여 충돌 방지 포스트, 펜스 등 설치한다.
• 주유 작업 중 차량 엔진 정지 및 수동 브레이크를 하도록 유도하고, 차량의 전진 및 후진 연장선상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주유 중 유증기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
• 유증기 회수형의 주유기를 설치하여 주유 시 유증기 발산을 방지한다.
• 주유 후 주유건 걸이에 걸 때 이탈하여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주유건 이탈 등으로 기름 유출 시 흡착포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 도전성 바닥 유지(도전성 도료 등), 가습 등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전복, 정전화 등 제전 보호구 착용한다.
※ 제전복(Anti-electrostatic wear)이란 합성섬유 및 인조섬유에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고 도전율을 높이기 위해 도전성 섬유를 혼입 한 작업복을 말한다.
• 화재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소화기 사용방법, 대처법 등을 수시 교육 훈련한다.
③ 주유 중인 차량의 출발 예방
• 주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유건 곁을 떠나지 말고 주유 중임을 운전자에게 주지한다.
• 주유 종료 후 주유 건을 주유기에 걸고 주유구 캡을 닫은 후 출발하도록 조치한다.
④ 미끄러짐 재해 예방
• 주유소 바닥에 떨어진 기름, 물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 정돈을 실시한다.
• 주유 중 주유건 호스를 넘어 다니거나 뛰어다니지 않도록 한다.
⑤ 주유원 교육 등을 통한 재해예방
• 가스충전소, 주유소에서 충전(주유) 작업을 하는 사람은 정전기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소장은 당해 작업자에게 정전기 안전조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가연성 가스 또는 유증기에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전기 발생 및 제거방법에 대하여 충전(주유) 작업의 안전수칙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활용한다.
(3) 충전(주유)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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