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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활용 자료(6)

by 재키첸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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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_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실행전략 1]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예시를 참고하여 도급업체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신규 도급·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통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존에 계약한 업체의 경우 현장 내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 수준이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안전·보건 비용 및 기간)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과 수행기간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도급업체 관리 규정 내에 작성하고, 적절히 이행되는지 반기에 1회 점검하여야 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POINT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II. 도급·용역·위탁 업무
안전보건관리계획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 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도급·용역·위탁 시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 충분한 비용과 작업 기간 등 보장

 

[실행전략 2]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도급업체에게 사업장 내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도급업체 관리 규정 내에 작성하여야 함.

- 신규 도급업체 선정 및 계약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도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업체에게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참여

- 산업안전보건법 상 실시하여야 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운영하여 수급인이 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도급·용역·위탁 시 관리감독) 

- 도급업체 관리 규정 작성 시 도급업체 관리감독 절차*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작업을 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선정 시)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작업 전)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위험성평가 검토→(작업 시) 작업허가, 순회점검→(작업 완료) 평가에 반영

- 도급업체가 실시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사전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을 판단한 후, 작업허가를 통해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보호 POINT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관련 정보* 제공

도급·용역·위탁 시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예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공식적인 안전보건 활동에 수급인 근로자 참여

수급업체가 안전보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체계 구축

도급·용역·위탁 업무의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하는 등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

*(선정 시)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작업 전)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위험성평가 검토→(작업 시) 작업허가, 순회점검→(작업 완료)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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