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목표와 경영방침이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자율적으로 작성)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방법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함
②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함
③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함
1-2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조직 구성. 운영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 전담 조직
-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전담조직 설치 대상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1-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 절차에 따른 확인. 개선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 도입, 그 절차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
1-4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구입
② 유해. 위험요인 확인에 따른 개선
③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 및 예산 부여
② 해당 평가 기준 마련
③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1-6 안전 및 보건 전문 인력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 보건 업무 수행 시간 보장
1-7 종사자 의견 청취
- 형식적 × , 실질적 위험요인의 발굴과 개선 ○
-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의견 청취
-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마련, 이행
- 반기 1회 이상 이행상황 점검 및 필요 조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
1-8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①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매뉴얼상의 조치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1-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보건 확보 기준. 절차 마련 및 점검
□ 위험요인 상호 통지, 정보제공, 위험 예방조치 조율
□ 각 업무형태별 안전보건 관련 업무수행 중 적절한 지시를 받는지 확인
①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마련
② 수급인 등의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조선업 :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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