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필요한 인력. 예산 확보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외버스 사업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한다.
- 각 법인. 기업. 기관마다 유해. 위험요인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의 수와 예산의 규모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안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안전업무]
①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안전점검, 보수. 보강, 안전조치 업무) 수행
② 안전계획 이행
③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사항(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유해. 위험요인 발견. 신고 시 안전조치 등 개선 업무)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는 제정 중으로, 세부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외버스 사업자)은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대상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재해 유발 요소를 사전에 파악. 관리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분야 안전점검 예시
시외버스 분야 안전점검 예시
※ 이 외에도 다른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들을 수행해야 한다.
3. 안전계획 수립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외버스 사업자)은 연 1회 이상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안전계획은 운영대상(여객자동차터미널, 시외버스)의 제원과 유형, 운영. 관리에 투입하는 안전 예산. 인력,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포함해 다음(예시)과 같이 작성해야 한다.
4.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외버스 사업자)은 기업 또는 기관차원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발생 시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처리절차 표준 작성법
①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점검에 관한 사항
② 유해. 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추가 피해방지조치, 원인 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④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작성하면 됩니다.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유해. 위험요인 예시
□ 안전시설(안간 등), 구조체 손상
□ 내. 외부 마감재 손상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외버스 유해. 위험요인 예시
□ 버스 부품의 과도한 마모, 탈락
□ 좌석안전띠, 에어백 등 안전장치 이상
5.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 관리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아래 두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이 중대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안전관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② 수탁기관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평가항목 및 기준 예시
출처 :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시외버스 분야]
2. 이용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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