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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교육 이수

by 재키첸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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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이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운전

 

○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19. 12. 26.)됨에 따라 기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시행 '21. 1. 16.) 

※ 관련 근거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4의 2호

 

 

○ 교육대상

 - 기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포크, 램 등의 화물 적재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장비

 

○ 교육과정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3톤 미만 지게차)    ※ 보수교육 없음

 -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 교육기관

 - 지자체(시/도지사)에서 지정한 건설기계 교육기관(3톤 미만 지게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 판단기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내용 및 건설기계 교육기관.hwp
0.09MB

 

 

※ 출처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본부 자료(일부 수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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