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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이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운전
○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19. 12. 26.)됨에 따라 기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시행 '21. 1. 16.)
※ 관련 근거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4의 2호
○ 교육대상
- 기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포크, 램 등의 화물 적재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장비
○ 교육과정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3톤 미만 지게차) ※ 보수교육 없음
-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 교육기관
- 지자체(시/도지사)에서 지정한 건설기계 교육기관(3톤 미만 지게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 판단기준
※ 출처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본부 자료(일부 수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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