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셋 인쇄기의 주요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 오프셋 인쇄기란?
오프셋 인쇄란 판의 화상을 우선 고무면에 옮겨 이것을 중개로 해 종이에 인쇄하는 기계로 판통, 고무통, 압통 등 세 개의 원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잉크 장치, 축임 장치, 급지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오프셋 인쇄기는 2색기, 4색기, 5색기, 6색기 등 다색기가 있고 새로운 장치로 판 교육 장치, 자동 블랭킷 세척장치, 자동 잉크 설정 장치가 쓰이고 있다.
□ 주요 위험요인
- 수동 급지 시 롤러에 협착
: 원자재를 투입 시 방호덮개 미설치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가 롤러와 베드 사이에 협착 위험성
- 비정상 작업 시의 위험성
: 불량물이나 이물질 제거 작업 시 롤러에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
-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
: 인쇄 작업 시 개인용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 위험성 있음.
- 중량물 취급 작업 시의 위험
: 원자재를 운반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있음.
□ 안전대책
☞ 방호덮개 부착
- 롤러와 롤러 사이에 협착점이 형성되지 않도록 방호덮개 부착
☞ 비정상 작업 시 전원 차단 등의 방호조치
-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
- 기동장치에 잠금 표시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
☞ 개인용 보호구 착용
- 작업 시에는 방독마스크, 귀마개 등 개인보호구 착용 후 작업 실시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 보건 조치
-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 빨판 등 적적한 보조도구를 활용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87조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 정지 등)
- 제123조 (롤러기의 울 등의 설치)
- 제302조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
-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제617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 제665조 (중량의 표시 등)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0) | 2022.02.08 |
---|---|
2022년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 모아보기 (0) | 2022.02.07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0) | 2022.02.05 |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교육 이수 (0) | 2022.02.04 |
[보도반박자료](반박) 연합뉴스TV, “양주 채석장 붕괴참사... 노동부측 ”중대재해처벌 쉽지 않은 듯“ 기사 관련 (0) | 2022.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