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의 달라진 점과 신청방법 한데 모아 소개
1. 위험기계. 공정 개선, 안전투자 혁신 사업
위험기계를 교체하거나 노후 위험공정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① 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 교체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 기계(6종)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위험공정개선 : 뿌리 공정 보유 사업장(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 또는 고위험 3대 업종(기계기구. 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 제품 제조업(229)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② 품목 및 비용
③ 2022년 달라진 점?
- '위험기계 교체'는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조정
- '지원 한도'는 위험기계 교체는 최대 7천만 원, 위험공정 개선에는 최대 1억 원 지원
2. 유해. 위험요인 시설개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사망사고 고위험 현장에 대한 감독 및 기술 지원과 연계하여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 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① 대상
- 50인 미만 사고, 사망 등 고위험 제조. 서비스업종(건설업 본사 포함)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 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건설업 - 고소작업대 임차료에 한함)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에 한함)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② 품목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 충돌재해예방 설비
- 태양광 패널 설치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차료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용 승강로용 브래킷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 감독 및 공단의 기술 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 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미 장비(19종)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등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③ 금액
-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 당 3,000만 원까지
④ 2022년 달라진 점?
- 새로운 보조지원 방식 도입
○ 기존 방식
○ 특별기획 점검 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한 Quick-Pass 방식
3.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 위험 기계. 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 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
①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헙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 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② 품목
- 유해 또는 위험기계. 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유해 또는 위험기계. 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③ 금액
- 사업장당 10억 원까지(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④ 2022년 달라진 점?
- 안전투자 혁신 사업의 '위험공정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경우, 안전 투자 혁신사업 보조금과 융자금을 동시에 지원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괜찮겠지'가 부른 불상사 (0) | 2022.02.10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0) | 2022.02.08 |
오프셋 인쇄기 안전작업 (0) | 2022.02.06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0) | 2022.02.05 |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교육 이수 (0) | 2022.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