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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도자료]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내용 요약

by 재키첸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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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2.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 (현장점검의 날)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 투입)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한다.

   * 추락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 착용

 

 -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거설. 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높은 100인(120억) 미만 건설. 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까지 확대한다.

   * (예)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건물관리업, 운수. 창고. 통신업(철도. 궤도 운수업. 항만 내의 육상 하역업), 광업 등

 

 -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하여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 (점검. 연계 감독)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 사업장에 대한 연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 감독도 확대한다.

 

 - 1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 재점검하고 불량 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하여 엄정 조치한다.

 

□ (기획감독)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 감독을 확대한다.

 

 -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한다.

   * (예) 서울(달비계 사용 도장작업), 중부. 경기(폐기물, 물류창고 신축), 강원(임업), 부산(조선업), 대전(고위험 제조업), 광주(항만, 어선)

 

3. 본사. 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 (본사. 원청 감독) 본사. 원청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 (사후 감독)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 시기.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특별감독)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하여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①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②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③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지원

 

□ 감독 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 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한다.

 

□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 결과는 강평. 면담을 통해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 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2.7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안전보건감독기획과)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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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소식 ▷ 보도자료 게시번호 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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