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정의 및 절차와 관리 포인트
1. 위험성평가의 실시
가. 관련 법령
- 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 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정 2012.09.26 2020.01.14 일부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나. 점검 포인트
-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여부
- 위험성 감소 대책 시 우선순위에 의한 조치 및 대책 수립의 적정성 여부
-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 보존 여부
다. 관리 포인트
- 위험성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Plan-Do-Check-Action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시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순위>
1. 위험한 작업의 폐지. 변경, 유해. 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 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법규 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발암물질 등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협력업체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별. 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골격계부담 작업 및 화학물질 등은 전문화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업 및 정비. 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재해발생 수준 등을 평가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실무 길잡이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내용 요약 (0) | 2022.02.16 |
---|---|
소화기 점검과 사용요령 (0) | 2022.02.15 |
운전원의 안전보건대책 (0) | 2022.02.12 |
[보도자료]중부노동청,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관련 주식회사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0) | 2022.02.11 |
'괜찮겠지'가 부른 불상사 (0) | 2022.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