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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by 재키첸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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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업무상  재해)을 적용대상으로 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과 차이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관련- 편 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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