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업무상 재해)을 적용대상으로 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과 차이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관련- 편 6~7P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외버스 분야) (0) | 2022.02.21 |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해설 (0) | 2022.02.18 |
[보도자료]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내용 요약 (0) | 2022.02.16 |
소화기 점검과 사용요령 (0) | 2022.02.15 |
위험성평가의 실시 (0) | 2022.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