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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활용 자료(4)

by 재키첸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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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_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실행전략 1]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시 관련 근로자를 참여하게 하여 실질적 위험요소를 파악하여야 함.

- 비정형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험도를 측정하고 관리하여 함.

-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여 작업의 위험도에 대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험성 평가 POINT
발굴한 위험요인은 유형별 분류하여 기록하여 관리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 평가
공식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상시주기적으로 실시
위험성평가 절차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근로자 참여)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
 

[실행전략 2]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개선방안

- 개선방안 마련 시 근본적인 개선(제거·대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학적 통제 이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POINT
제거대체통제개인보호구 순으로 검토
위험요인별 가능한 복수의 방안을 검토
현장의 근로자 의견 수렴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 활용
개선방안에 대한 경영책임자사업주 등의 검토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예시

위험
요인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PPE방안
유해
화학
물질
유해물질 제거 또는 저독성물질로 대체
* : 메탄올에탄올
국소배기장치 설치, 누출방지조치 등 작업절차서 준수,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노출관리
방독마스크, 내화학장갑, 보안경 등 착용

(설비 유지·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도 및 정비 이력 등을 토대로 등급화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위험기계‧기구‧설비 점검‧정비 POINT
위험도 등급, 기계기구설비의 특성에 따라 점검 주기 차등화 관리
고위험 기계기구설비의 경우 주기적인 예방정비 수행
 ① 정비: 기기의 성능점검결과 이상의 징후가 있거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결함 및 고장이 있을 경우 기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상이나 결함을 제거하는 정비 또는 교체작업을 말함
 ② 예방정비: 기기별로 제작자가 추천한 정비 주기 또는 정비 이력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정비 주기에 따라 행하는 정기 정비를 말함
 ③ 예측정비: 특정기기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기기의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정비일자를 예측하여 행하는 정비를 말함
 ④ 고장정비: 기기가 갑작스럽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행하는 정비를 말함

(위험작업 관리

- 비정형작업, 밀폐공간 내 작업,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 허가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기계설비 등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기동장치(전원)에 잠금장치를 하는 절차(Lock Out, Tag Out)를 운영하기 바람

고위험 작업 재해예방기법
작업 허가제
  -(개요) 위험 작업 시 안전조치 후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관리 기법
  -(절차) 안전작업허가 신청(작업자) 안전조치 확인 및 허가(안전담당자)
작업(작업자) 및 감독(안전담당자) 완료확인 및 허가서 보존(안전담당자)

LOTO(Lock Out, Tag Out) 작업절차
  -(개요) 기계의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업
 * 전기 잠금장치, 스위치 잠금장치, 게이트밸브 잠금장치 등
 -(절차) 전원차단 준비 기계설비 운전 정지 전원 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LOTO설치(담당자) 기계·설비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실시 기계·설비 안전 확인
LOTO 해제(담당자) 재가동

 

[실행전략 3]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종합대책)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한 종합대책을 작성하여야 함.

종합대책 수립 POINT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총괄적인 위험관리계획 수립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별 담당부서, 담당팀 지정
종합대책에는 위험요인별 개선 시기 및 위험요인 확인·제거 등을 위한 점검·정비 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
종합대책은 경영자 또는 사업주의 검토와 확인하에 확정하고, 필요한 자원(예산·인력 등) 배정방안 마련
종합대책이 확정되면, 모든 구성원(도급·용역 등 포함)이 공유하고 이행

 

[실행전략 4]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교육

-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근로자가 적정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MSDS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어떤 물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교육 일지에 작성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확인하고,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반기에 한번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교육훈련 POINT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안전작업절차 등 위험요인의 통제기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실시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의하는 등 교육 효과성 제고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교육훈련 내용은 동영상 및 문서로 정리, 사내 인트라넷 등에 기재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 실시

<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최저 교육시간 >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시(1)
특별교육(1)
근로자 일반 8시간 (일반) 분기별 6시간
(사무직) 분기별 3시간
(관리감독자) 16시간
2시간

16시간
일용 1시간 - 1시간 2시간
특고 일반 2시간 - - 16시간
단기간헐 1시간 - - 2시간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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