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_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실행전략 1]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ㅇ(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시 관련 근로자를 참여하게 하여 실질적 위험요소를 파악하여야 함.
- 비정형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험도를 측정하고 관리하여 함.
-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여 작업의 위험도에 대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험성 평가 POINT | |
❶ 발굴한 위험요인은 유형별 분류하여 기록하여 관리 ❷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 평가 ❸ 공식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상시‧주기적으로 실시 |
위험성평가 절차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①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근로자 참여) ②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④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⑤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⑥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기록 |
[실행전략 2]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ㅇ(개선방안)
- 개선방안 마련 시 근본적인 개선(제거·대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학적 통제 이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POINT | |
❶ 제거→대체→통제→개인보호구 순으로 검토 ❷ 위험요인별 가능한 복수의 방안을 검토 ❸ 현장의 근로자 의견 수렴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 활용 ❹ 개선방안에 대한 경영책임자‧사업주 등의 검토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예시
위험 요인 |
제거·대체 | 공학적 통제 | 행정적 통제 | PPE방안 |
유해 화학 물질 |
유해물질 제거 또는 저독성물질로 대체 * 예: 메탄올→에탄올 |
국소배기장치 설치, 누출방지조치 등 | 작업절차서 준수,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노출관리 |
방독마스크, 내화학장갑, 보안경 등 착용 |
ㅇ(설비 유지·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도 및 정비 이력 등을 토대로 등급화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위험기계‧기구‧설비 점검‧정비 POINT | |
❶ 위험도 등급, 기계‧기구‧설비의 특성에 따라 점검 주기 차등화 관리 ❷ 고위험 기계‧기구‧설비의 경우 주기적인 예방정비 수행 ① 정비: 기기의 성능점검결과 이상의 징후가 있거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결함 및 고장이 있을 경우 기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상이나 결함을 제거하는 정비 또는 교체작업을 말함 ② 예방정비: 기기별로 제작자가 추천한 정비 주기 또는 정비 이력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정비 주기에 따라 행하는 정기 정비를 말함 ③ 예측정비: 특정기기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기기의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정비일자를 예측하여 행하는 정비를 말함 ④ 고장정비: 기기가 갑작스럽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행하는 정비를 말함 |
ㅇ(위험작업 관리)
- 비정형작업, 밀폐공간 내 작업,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 허가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기계설비 등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기동장치(전원)에 잠금장치를 하는 절차(Lock Out, Tag Out)를 운영하기 바람
고위험 작업 재해예방기법 | |
❶ 작업 허가제 -(개요) 위험 작업 시 안전조치 후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관리 기법 -(절차) 안전작업허가 신청(작업자) → 안전조치 확인 및 허가(안전담당자) → 작업(작업자) 및 감독(안전담당자) → 완료확인 및 허가서 보존(안전담당자) ❷ LOTO(Lock Out, Tag Out) 작업절차 -(개요) 기계의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업 * 전기 잠금장치, 스위치 잠금장치, 게이트밸브 잠금장치 등 -(절차) 전원차단 준비 → 기계설비 운전 정지 → 전원 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 LOTO설치(담당자) → 기계·설비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실시 → 기계·설비 안전 확인 → LOTO 해제(담당자) → 재가동 |
[실행전략 3]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ㅇ(종합대책)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한 종합대책을 작성하여야 함.
종합대책 수립 POINT | |
❶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총괄적인 위험관리계획 수립 ❷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별 담당부서, 담당팀 지정 ❸ 종합대책에는 위험요인별 개선 시기 및 위험요인 확인·제거 등을 위한 점검·정비 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 ❹ 종합대책은 경영자 또는 사업주의 검토와 확인하에 확정하고, 필요한 자원(예산·인력 등) 배정방안 마련 ❺ 종합대책이 확정되면, 모든 구성원(도급·용역 등 포함)이 공유하고 이행 |
[실행전략 4]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ㅇ(교육)
-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근로자가 적정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MSDS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어떤 물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교육 일지에 작성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확인하고,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반기에 한번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교육훈련 POINT | |
❶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안전작업절차 등 위험요인의 통제기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실시 ❷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의하는 등 교육 효과성 제고 ❸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❹ 교육훈련 내용은 동영상 및 문서로 정리, 사내 인트라넷 등에 기재 ❺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 실시 |
<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최저 교육시간 >
구분 | 신규교육 | 정기교육/보수교육 | 작업내용 변경시(1회) |
특별교육(1회) | |
근로자 | 일반 | ‣8시간 | ‣(일반) 분기별 6시간 ‣(사무직) 분기별 3시간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
‣2시간 |
‣16시간 |
일용 | ‣1시간 | - | ‣1시간 | ‣2시간 | |
특고 | 일반 | ‣2시간 | - | - | ‣16시간 |
단기‧간헐 | ‣1시간 | - | - | ‣2시간 | |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 - |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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