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_3. 위험요인 파악
[실행전략 1]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ㅇ(위험요인 정보)
- 장비에 대한 정비 및 청소와 같은 비정형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작업의 위험도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 결과 고위험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 허가제를 실시하여 작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실행전략 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ㅇ(산업재해조사)
- 조사대상, 조사시점, 조사팀 구성,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규정한 산업재해조사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산업재해‧아차사고 조사 POINT | |
❶ ‘아차사고 공유 채팅방 개설’, ‘아차사고 발굴자 포상제’ 도입 등 발굴 노력 ❷ 사고조사 시 해당 작업자의 참여 및 동종 유사 위험요인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❸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경영책임자, 사업주 보고 |
산업재해‧아차사고조사 절차 예시
조사대상 | 조사시점 | 조사팀 | 조사보고서 결재 |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결과 결재 | 비고 |
중대재해 | 즉시 | 안전부서, 생산부서, 사고부서장 및 근로자 | 최고경영자 | 최고경영자 | 위험성평가 및 특별점검 실시 |
중상해 재해 |
즉시 | 안전부서, 생산부서, 사고부서장 및 근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 위험성평가 및 특별점검 실시 |
경미한 재해 |
24시간내 | 사고부서장 및 근로자 | 사고부서장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 해당부서장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 사례집 발간 |
아차사고 | 서면보고 | 해당부서장, 근로자 | 해당부서장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 해당부서장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 사례집 발간 |
[실행전략 3]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ㅇ(위험설비 파악)
- 위험기계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현장 내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함.
위험기계‧기구‧설비 파악 POINT | |
❶ 모든 기계‧기구‧설비 파악 및 관련 위험 유무 목록화 ❷ 산업재해‧아차사고가 발생 기계 위험요인 분류 ❸ 기계‧기구‧설비별 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 등 지정 및 주기적 관리 |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예시
순번 |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
용량 | 단위작업 장소 |
수량 | 검사대상 | 방호장치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1 | 프레스 | 10ton | 1번 라인 |
5 | 산안법 안전검사 |
광전자식 | 3개월 | 끼임 |
지게차 | 부딪힘 | |||||||
[실행전략 4]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ㅇ(유해인자 관리)
-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함.
유해인자 파악 POINT | |
❶ 유해·위험 화학물질 목록화 ❷ 물리적 인자(소음 등), 인간공학적 인자(근골격계 등) 확인 및 관리 ❸ 주기적 관리 |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리대장 예시
화학물질명 | CAS No |
폭발한계 (%) |
노출 기준 |
인 화 점 (℃) |
발 화 점 (℃) |
발 암 성 |
유해성 위험성 구분 |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관리기준 |
일일 사용량 |
저 장 량 |
비고 | |
하한 | 상한 | |||||||||||
[실행전략 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ㅇ(작업위험 관리)
- 장비에 대한 정비 및 청소와 같은 비정형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작업의 위험도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 결과 고위험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 허가제를 실시하여 작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작업내용별 위험요인 확인 POINT | |
❶ 비정형 작업* 위험요인 관리 * 비정형작업: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 아닌 특정 사건 발생에 따라(신규설치, 정비‧점검) 또는 여러 공간(운반, 상‧하역 등)에서 이뤄지는 정형화되지 않는 작업 ❷ 작업별 위험요인을 파악 및 관리를 위한 공식화된 절차* 운영 * ①신규작업 등의 위험요인 파악 → ②고위험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절차 마련 →③도급‧용역의 경우 작업의 안전성 확인 후 허가 → ④주기적 확인 ❸ 작업의 위험요인은 작업장소,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재해유형과 연계 파악 |
ㅇ(위험장소 관리)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확인하여 그 리스트를 만든 후, 해당 공간에 밀폐공간 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시 허가를 득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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