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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_2. 근로자 참여
[실행전략 1]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ㅇ(안전보건 정보 공유)
- 사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사업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련 정보: 안전보건 경영방침,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활동별 내부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위험성평가 결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제어방안, 사업장 내 구성원 참여 절차 등
[실행전략 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ㅇ(의견수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근로자 모두가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함.
- 안전보건 건의 제도(건의함 설치 등)를 운영하여 근로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개된 창구를 만들어야 함.
-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우수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안전의식이 투철한 근로자에게 포상(인센티브)을 하는 등 안전보건 건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수급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모든 구성원의 참여 절차 마련 POINT | |
❶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산안법 제64조제1항제1호) 등 활용하여 수급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 마련 ❷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공급업체 등의 직원이 참여하는 경우 수급인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작업 전 안전미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❸ 수급인 근로자 등을 포함한 사업장 全직원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활동 실시 |
예시) 상·하반기 1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강조주간’ 운영
월 | 화 | 수 | 목 | 금 |
▪ 출근 시 안전 캠페인 ▪ 차량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훈련 |
▪ 불시 비상대응 훈련 ▪안전환경 자체 감사결과 공유 및 설명회 |
▪사고사례 안전워크숍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금연 / 절주홍보관 체험 |
▪안전준수서약서 서명식 ▪차량 주행 중 안전운행 평가 |
▪소방대피훈련 ▪안전강조주간 소식지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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