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재해 발생 유형 및 재해 예방 원리
□ 추락 재해 발생 유형
인적·물적 요인에 의한 안전시설물 미설치, 설치된 안전시설물 미활용,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기준 및 안전수칙 미준수,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불량 등의 원인으로 유사·동종형태의 추락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이동통로로 사용되어야 할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중 추락.
▶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잘못된 방법 및 작업 순서로 인한 작업 중 추락.
▶ 설비 등을 이용한 고소작업 시 장비 결함 및 안전수칙 미준수로 추락.
▶ 작업발판 미설치 또는 불량한 작업발판의 설치에 의한 추락.
▶ 이동을 위한 통로의 미설치 또는 불량한 통로 설치로 이동 중 추락.
▶ 안전시설물 미설치 상태로 작업 중 추락.
▶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불량하거나 해체한 후 작업 중 추락.
▶ 보행 중 실족, 미끄러짐 또는 점검 등의 작업 중 개구부에 추락.
▶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 추락.
□ 추락 재해 예방의 기본
추락 재해 예방조치 우선 순위 |
① 근원적인 추락 재해 예방
② 방지 또는 방호설비 등에 의한 추락 재해 예방
③ 개인 방호 설비에 의한 추락 재해 예방 순으로 조치
1. 근원적인 추락 재해 예방
▶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방법을 고려하고, 방호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추락 재해 방지 대책 반영.
▶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해 추락 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추락 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환경 조성.
• 고소작업을 지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소작업 제거
• 고소작업이 불가피 시 기계화, 무인 자동화 등 근원적인 추락 재해 방지대책 수립
2. 방지 또는 방호설비 등에 의한 추락 재해 예방대책
▶ 악천후 시 작업금지, 추락 재해 위험이 없는 상태로 작업방법 변경, 작업 장소 개선 등 추락 재해 방지조치.
▶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안전난간 설치, 방호벽의 설치 경고 라인, 사다리 등받이 울 등 추락 방지설비 설치.
▶ 추락 방호망, Air bag 설치 등 추락 방호설비 설치.
※ 추락 방지조치가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면 추락 방호설비 선정 전에 적용
3. 개인 방호설비에 의한 추락 재해 예방대책
▶ 추락 방지설비 설치로 추락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없거나, 작업상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추락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대 등 개인용 추락 방호설비 사용.
※ 개인용 추락 방호설비는 사고의 결과로 오는 상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대책 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
추락 방호 시스템 형태
▶ 추락 방호망 시스템 :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는 수동적인 추락 방호 시스템으로 고소에서 작업자, 자재 또는 장비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호하는 역할.
▶ 안전대 시스템 : 추락 방호망 설치보다 더 복잡하고, 작업자가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이 요구되는 능동적인 개인 추락 방호 시스템.
추락 재해 예방계획 수립 8단계
❶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나 지역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❷ 안전한 공법이나 작업방법의 선정을 통한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❸ 가능한 안전난간 접근 금지 조치와 같은 추락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추락 방지 시스템 적용을 계획한다.
❹ 사업장의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 방호망 설치 또는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등 적합한 추락 방호시스템 적용을 계획한다.
❺ 추락 위험장소에 필요한 수평·수직 추락 방지조치에 따른 적합한 고정점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❻ 떨어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한 설비나 장비 등을 계획한다.
❼ 추락 방지와 구조 등 모든 상황을 대비한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❽ 위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추락 방지계획을 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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