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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1.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업종별 자율점검표 -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 →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 보급 예정(22.01월 말) →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에 컨설팅 실시 →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 자율점검표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 실시 및 컨설팅 지원 → 1월 12일, ’ 22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릿 및 ‘21년 사고사례집 등도 현장 배포 → 지자체가 수행·발주사업을 안.. 2022. 1.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발간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1.6(목) 밝혔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ㅇ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 이번 매뉴얼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복잡한 법 의무사.. 2022. 1. 10.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는 예외일 수 없다! 산업재해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유해한 작업조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안전에 무관심할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도 산업재해는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태도를 망각하지 않고, 습관화하여 사무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단정한 옷차림은 안전의 기본자세이다. ◦ 안전의식은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부터 시작된다. 사무실 근무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은 예상 밖으로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직장에서는 각각의 직장에 어울리는 복장이 있다. 그 직장에 맞도록 만들어진 유니폼을 단정히 착용토록 한다. 2. 잘못된 물건 등의 적재에 의한 재해 ◦ Cabinet의 상단 등에 불안전하게 쌓아놓은 물건이 떨어져 상해를 입을 .. 2022. 1. 8.
산업용 리프트 안전인증 개정 사항 1. 안전인증 개정 시행일 : 2020년 07월 17일 2. 변경 내용 구분 현행 개정 명 칭 일반작업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구동방식 권동식, 윈치식, 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적재하중 0.5톤 이상 제한없음 운행거리 3m 이상 16m 이하 운반속도 제한없음 18m/min 이하 조작방식 제한없음 수동 또는 반자동 (반자동 : 운반구 및 화물반입구 출입문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경우 스위치를 누르는 동안만 작동하는 방식) 안전인증 제외대상 - 적재하중 0.5톤 이하 - 간이리프트 - 운반구 운행거리 3m 이하 - 바닥면적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 3. 안내사항 (1) 산업용 리프트 적용범위 이외의 리프트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적용받도록 안내 (2) 권동식 및 ..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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