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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탈출 안전보건' 앱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의무가 제외된다.
현장에서는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했다.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과 공단 홈페이지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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